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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5노3634
경매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E이 서산시 F, G 소재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을 그 명의로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들 과의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E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 론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들이라 할 것이어서, 주식회사 타 카 쇼 코리아 지점 등 공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모텔의 일부 철거, 리모델링 공사 등에 관한 도급을 주었을 뿐인 피고인들에게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E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 명의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의 명의로 서산시 F, G 지하 1 층, 지상 4 층 규모의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 실 소유주들 로서 2014. 2. 4. 위 모텔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 당권자 H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 경매 절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I) 가 개시되자 위 각 부동산의 명의가 피고인들 명의가 아닌 E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에서 위 모텔 공사를 하였다가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은 것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 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I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 18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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