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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5고정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의 여동생인 D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툼이 되어, 2014. 7. 14. 07:35부터 2014. 7. 23. 12:59까지 안산 단원구 와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E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F, 피해자 C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G에 “네년 아가리 찢어줄 테니까 남의돈 가로 체 갔으면 벌을 받아야지 조용히 닥치고 기다리고 있어 내 돈 이억 오천 만큼 니년들도 치러야지 기다리고 있어 니네 얼굴 보고 싶으니까,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 ~~ 대가릴 짤라줄까 니년도 기대하고 있어 신고해라 그래야 조금은 더 하늘을 보지 ^^~ㅋ ”라는 문자를 총 6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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