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5. 8. 23. 10:00 경 피해자 C가 다니는 경주시 D 2 층에 있는 E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F이 불륜 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과 H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 F, 씹할 놈 붙어 가지고 어디 갔노, 제발 좀 가르쳐 달라, F 이가 C의 첫사랑이다, F은 바싹 마른 여자를 좋아해서 C와 붙어 갔다, 어디 갔느냐
제발 좀 가르쳐 달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5. 8. 25. 11:00 경 경주시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F이 불륜 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과 동네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잡년 C 와 잡놈 F 이가 붙어서 갔는데 간 곳을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1. 22:20 경주 시 L,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니 년이 성 상납처럼 그렇게 더러운 짓해서 니 년 딸 강원도 행사 가면 내가 사람 사서 가서 니 년 딸 무대도 따라 다니면서 개망신 시켜 다 망쳐 줄 거다
아빠 친구와 바람난 걸레 같은 년을 엄마로 둔 니 딸을 온 데 다 개망신 시켜야지
내 인생 망친 니 년도 니 년 딸도 다 망쳐 보자 어디 끝까지 해보자 개 같은 걸레 년 아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