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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05 2011나76336
원본정관유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기존정관 변경정관 제22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B 총회의 동의를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보통재산의 처분) 법인의 보통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1조(법인의 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B 총회의 동의를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B 총회의 동의를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1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B 총회의 동의를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는 2000. 8. 30. 정관 제22, 31, 3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04. 2. 13. 정관 제8조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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