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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4.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2.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2015. 1. 22.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 외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미터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4. 12.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00:12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아름드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음주단속 경위 및 소내 행동에 대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여럿 있고, 판시 각 범행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중 판시 제1항의 범행은 적발된 경위 및 이후의 언동이 모두 불량하고,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에 대한 공소제기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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