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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노57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제 1, 2 항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재차 원심 판시 제 3, 4 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액이 가장 많은 원심 판시 제 3 항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5.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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