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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90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의 주소("D”, "E”)와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F에게 알려주어 F이 이에 접속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면서 외상으로 사설 마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와 같은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F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후 정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위 F, G, H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고 사후 정산금으로 위 F으로부터 2013. 7. 15. 200만 원, 같은 달 21. 136만 원, 같은 해

8. 27. 96만 원, 같은 해

9. 2. 100만 원, 같은 해

9. 7. 200만 원, 같은 해

9. 10. 140만 원을 지급받고, G로부터 2013. 7. 28. 360만 원,

8. 19. 490만 원을 지급받고, H로부터 2013. 9. 16. 193만 원을 지급받았다.

2.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6.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실시하는 경마 진행사항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람하면서 766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84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여 사설경마를 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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