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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나4773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B과 C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4.07:05경울산남구D에 있는 E사우나사거리에서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보험차량을충격하여그충격으로피보험차량이밀리면서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G’ 횟집(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 한다)의 외부에 있는 수조 부분 및이 사건 횟집 앞에 정차한 활어차량 H(이하 ‘이 사건 활어차량’라고 한다)를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은 30%, 피고의 과실은 70%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활어차량의 수리비 및 대차료 등으로 350만 원, 이 사건 횟집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1,250만 원을 지급하여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은 7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50만 원(= 1,250만 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이 사건 횟집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횟집의 수족관 중 냉각기 부분 및 활어차량의 적정한 수리비뿐이므로, 그 밖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과다하게 산정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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