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8. 26.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6. 14.경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6. 14.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6. 1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18.경 성남시 중원구 F 여관에서 피해자 G과 밀린 방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6. 1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19.경 제2항 기재 F 여관 H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TV 1대, 리모컨 1개, 전자레인지 1개, 냄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4. 2020. 6. 20.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0. 13:00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신흥역” 근처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0. 6. 20. 15:3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