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3.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800원 피해자의 진술, 영수증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금액은 29,800원으로 보이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금액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한다.
상 당의 곱창 2 인 분, 소주 1 병 등을 교부 받았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8. 5. 27. 14:0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 고시원’ 10 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TV 서랍 장 안에 있던 검은색 지갑 1개를 들고 나오다가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를 붙잡히자 재물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 지갑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3.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28. 13: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신발 주머니 1개를 들고 나왔는데, 그 안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 통장 1개가 들어 있었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5. 29. 10:00 경부터 10:06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광주지구 축협 모란 지점에서 제 3 항 기재 농협은행 예금 통장을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통장 뒷면에 쓰여 있던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18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10 경부터 10:32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NH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