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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37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운영규모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경찰에 신고한 피고인의 동생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불분명하여 추징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운영기간 및 일 평균 수익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이 주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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