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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0 2019고단13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32』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10.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6. 04:26경 부산 사상구 B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시티-100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D 일대에서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다음, 다시 원래 주차되어 있던 위 장소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6. 04:3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F 상점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75만 원이 들어있는 목재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768』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10.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31. 04:3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640에 있는 피해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6호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그 내부로 침입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라면, 오징어, 반찬 등 식료품을 동의 없이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시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본건 절도범행 관련 일출 시간 확인)

1.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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