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96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74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