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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35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2010. 2. 23. 원고로부터 변제기일 2010. 5. 31.로 36,861,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가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36,86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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