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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93
횡령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M가 피고인의 J협회 회장으로서의 대외활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을 피고인이 J협회의 일과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피고인 개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00,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횡령의 점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상당한 사회적 경력과 지위를 갖춘 언론인으로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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