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사와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2010. 1. 8.자 27,000,000원 횡령의 점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된 공소사실 제1항의
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2번 관련] 피고인 A이 위 돈을 AL에게 지급한 이유는, AL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가 아니라 AL이 분양받은 부천시 소사구 O 오피스텔 101동 1702호의 7차 중도금 명목으로 반환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2007. 2. 12.부터 2009. 9. 22.까지 합계 25,754,100원 횡령의 점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된 공소사실 제1항의
라. 관련] H이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집행하라는 취지인데, 피고인 A이 정당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되기 전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업무상 횡령의 포괄일죄 및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는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이하 위 6개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로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각 회사별로 횡령액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