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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28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3:35경 서울 D에 있는 서울지방철도사법경찰대 E에서,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F으로부터 C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목격하고 철도경찰에 신고했던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C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G이 목격사실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G에게 집어 던졌으나, G이 순간적으로 피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를 맞춰 수리비로 83,6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경범죄처벌법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 7)(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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