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6. 01: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45세)가 2층 모델하우스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자 피해자에게 “다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6. 01: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한 후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모니터를 집어 들고 창가에 앉아 있던 F을 향해 던졌으나 연결된 전선 때문에 모니터는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54세) 소유인 모니터 1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6. 2. 위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공사를 위해 공사 중인 아파트 10층에 설치 해 놓았던 철재로 된 체인블럭 1개를 마음대로 뜯어낸 후 고물상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