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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06 2016가단520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945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8.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17. 상품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원고가 생산 또는 취급하는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함에 있어 기본사항을 약정함에 있다.

제4조(대금결제 및 이행시기) ① 본 계약에 의한 물품대금결제는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피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인수한 물품대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물품대 지급액은 매입금액의 70%로 하고 30%는 이월하기로 한다

(거래종료시 재고 부분에서 상계처리한다) 제5조(계약 해지 등) ①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중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늦어도 15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피고는 지체 없이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원, 피고 상호간에 계약 변경이나 해지의사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5. 7. 20.부터 2016. 2. 16.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6.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829,876원 중 원고가 지급보증은행을 통해 지급받은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29,829,8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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