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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07789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공동하여 87,606,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7. 21...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A, C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 B, C은 성명불상자 일명 E과 함께,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 및 무담보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사업자금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로자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 A, B은 2012. 11. 9.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고 D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D에게 피고 B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204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 D은 전세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B, 임차인을 피고 A, 임대차기간을 2012. 11. 17.부터 2014. 11. 16.까지로 하고, 보증금 110,000,000원 중 계약금 11,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99,000,000원은 2012. 11. 17.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그 하단의 ‘중개업자’란에 서명날인하여 피고 A, B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 A은 2012. 11. 9.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에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고, 신한은행은 2012. 11. 16.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8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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