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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5구합5765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라이스파이닷컴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15. 위 회사에서 제공한 다마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대전 서구 월평동 무궁화아파트 사거리에서 보문택시 주식회사 소유 B 택시와 충돌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좌측 제5, 6번 경추간 관절 골절, 좌측 제5, 6번 경추간 관절 탈구 및 척추 신경손상, 양측 등 부위 욕창(4단계), 반복 요로감염,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내향성 손발톱’을 진단받고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 위 택시의 보험사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원고의 과실정도를 30%로 보아 손해액 904,728,502원[844,728,502원{ = (일실수입 204,775,052원 기왕치료비 12,282,620원 향후치료비 284,590,972원 개호비 705, 106,360원) X 70%} 위자료 60,000,000원]에서 91,622,203원을 손익공제한 813,106,299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0125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3. 12. 17.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화해권고결정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위 5억 원을 ‘화해권고결정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8. 18.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법 제80조 제3항제84조에 따라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화해권고결정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화해권고결정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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