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경 양주시 D,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 “ 이 모, 제가 기계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마침 좋은 기계를 구입할 기회가 생겼는데, 기계를 구입해 필요한 사람에게 되팔면 1대 당 6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나오니까, 기계 구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뒤에 이자 200만 원과 원금을 합하여 3,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 러 시 앤 캐시’ 대출 금 400만 원 중 80만 원을 미납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62만 원 가량 뿐이었으며,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외상으로 기계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기계를 전매하여 약 50만 원 가량의 차익 밖에 남기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계를 전매하여 받는 판매대 금은 위 외상 금을 비롯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위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피고인과 3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