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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261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5. 02: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각자 약 10만 원의 판돈을 내고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을 하고 남은 카드 중에서 서로 무늬가 다르면서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여 전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F 지회장으로서 위 F 사무실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사무실을 G, A, C에게 도박장소로 제공하면서 시간당 5,000원의 자릿세를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경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의 관계, 직업과 수입정도, 피고인들이 새벽시간에 상당한 시간동안 도박을 한 점, 승자가 얻게 되는 금액, 도박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도박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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