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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7가단938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2017. 12. 2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2. 8.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3,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29㎡(택지분 360㎡, 도로분 69㎡)를 분양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 분양대금 3억 1,0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2억 6,000만 원은 2017. 12. 8. 지불한다. 2)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12. 8.로 한다.

3)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4) 특약사항

1. 분양일 현재 토지 지목은 “답”으로 토목기반시설공사를 진행중이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주택건축을 위한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지목을 “대”로 변경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계산하여 잔금에서 공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잔금 지급일 전날인 2017. 12. 7. 오전경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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