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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8 2019가단79929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C는 2016. 11. 2. 피고와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285,00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이 매매(분양)에 있어 매매(분양)대금 및 을(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 계약금 1차 2,85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계약금 2차 7,000만 원은 2016. 12. 15. 지불한다.

- 대출금 1억 7,950만 원은 잔금일에 실행하며 잔금에 포함한다.

제5조 갑(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약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지불하며, 을이 본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을에게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을 갑에게 귀속되며 이에 을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원고 및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으로 2016. 11. 2. 1,000만 원, 2016. 11. 7. 1,850만 원, 2016. 12. 15. 7,000만 원 등 합계 9,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F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출실행 및 잔금지급 준비가 되었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외에 5,0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며 이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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