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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74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의 좌측 부분을 살짝 잡았다가 바로 놓았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좌측 허리춤을 잡아당기거나 흔든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해자와 G, H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G, H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 H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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