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의 좌측 부분을 살짝 잡았다가 바로 놓았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좌측 허리춤을 잡아당기거나 흔든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해자와 G, H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G, H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 H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