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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5 2019고정76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8. 18:00경 부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운전자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보험회사 직원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씨발”, “병신같이 생겼으니까 꺼지라고”, “왜 시비를 걸어, 씨발년아”, “내가 욕을했어 이 씨발년아 , 미친 년아”, “꺼져, 빙신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이 법원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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