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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3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지능지수 43, 사회성지수 48로 사회적 기능과 발달 정도가 10세 정도에 머물러 있는 등 심각한 행동장애로 인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정신 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10. 02: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뒷문에서, 주위에 있던 벽돌로 뒷문 손잡이를 내려치고 자신의 몸을 문에 세게 부딪쳐 뒷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불우 이웃 모금함에서 피해자 E 소유의 3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운터 서랍 안에서 3만원 상당의 현금 등 합계 6만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그 피해액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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