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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6:3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천마 타운 아파트 쪽에서 시지 우방 하이 츠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D에서 좌측 라온 치과 병원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15세) 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둥근 천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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