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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2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위 편취금의 대부분이 C 등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였던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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