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1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씨 시조 D의 15세손 E을 중시조하는 종중이고, 그 상위 종중으로 D의 14세손 F를 중시조로 하는 A씨G파종중(이하 ‘G파종중’이라고 한다

)이 있고, E, H, I은 F의 세 아들로서 원고 이외에 H, I의 후손들로 구성된 각 소중중도 별도로 존재한다. 2) 피고는 2007. 8.부터 2010. 12. 5.까지 원고 및 G파종중의 각 회장으로 지냈고, 그 후 J이 원고 및 G파종중의 각 회장으로 있다.

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당초 등기사항 1) 서울 송파구 K 대 2,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은 1971. 11. 12. G파종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2) 위 토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90. 12.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가 되었다.

다. 전소 판결 및 등기 등 1) 원고는 2010. 3. 4. G파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G파종중에 명의신탁하여 G파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두었는데,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7. 2.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3801, 이하 ‘전소’라고 한다.

). 위 사건에서 L이 피고의 직무대행자 겸 원고의 감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였고, 피고가 G파종중의 회장으로서 G파종중을 대표하였다. 2)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회장으로서 2010.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3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원고는 2010. 10. 12. 등록세 등 266,690,160원, 2010. 11. 8. 취득세 등 325,954,640원, 합계 592,644,8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후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