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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1663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804,688원, 원고 B에게 744,1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13.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아들인 소외 G, 피고 C와 망인의 딸인 원고들이 있다.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고, 피고 E, 소외 H은 피고 C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영천시 I 답 1,760㎡(이하 ‘영천 토지’라 한다)와 대구 서구 J 전 401㎡(이하 ‘대구 토지’라 한다)가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다. 영천 토지와 대구 토지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대구 토지는 2012. 8. 20.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소외 K에게 매도되어 같은 달 30일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과 소외 G, 피고 C의 협의에 따라 대구 토지의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소외 G에게, 3,000만 원은 피고 C에게, 나머지 돈 중 각 2,000만 원씩은 원고들에게 각 분배되었다

피고들은 소외 G에게 5,000만 원, 피고 C에게 2,000만 원이 분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에게 4,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 C가 분배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 가량을 대구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라.

원고들과 소외 G, 피고 C의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G, 피고 C가 2012. 12. 17.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고 향후 상속문제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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