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22: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상가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위 상가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라고 야유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마주보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 무거움. 반면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재판과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수강명령을 덧붙이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