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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3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무겁고 2008년경 강간미수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다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정상도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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