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B는 2010년경까지 대부업체인 ‘E’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가 운영하는 위 대부업체에서 2004. 4.경부터 2009. 6.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 1) 위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는 직접 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아 왔는데, 2009. 5. 26. 원금 기준 피고 B에 대하여 10억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09. 6. 8. 2억 원, 같은 달 10. 1억 3,800만 원, 같은 달 11. 5,200만 원, 같은 달 12. 8,000만 원을 각 변제받아 2009. 6. 12. 원금 기준 5억 7,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B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하거나 변제받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13. 8. 27. 이후 거래가 중단되었고, 그 무렵 4억 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처분 1)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양평군 D 임야 34,0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6. 4.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21952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 B는 2013. 7. 10. 이 사건 임야를 피고 C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같은 날 해지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29953호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3, 22 내지 2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