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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30 2018고정19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남, 57세) 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곤한 증세를 호소하는 E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250 밀리

아미 노산 영양 제재 링거 1 병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아 선의로 판시 의료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의료행위로 따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간호 조 무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면허 없는 의료행위로 인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이 피고인의 판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보하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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