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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6구단32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한 자인바, 2015. 10. 8.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승용차를 운전한 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15. 10. 15.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취소기간 2015. 11. 19. ~ 2016. 11. 18.,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라.

위 1.가.

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전 1541호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 갑제4,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 당일 술을 마시고 02:19경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를 배정받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D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관계로 주민들의 항의가 있기도 하여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차량을 약 10m가량 이동시키게 되었다.

이후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04:28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에 이른 것인바,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고가 회사의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큰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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