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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2 2015구단511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1. 1.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5. 8. 14. 20: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약 30cm 정도 후진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5. 9. 11.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제1종,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중 원고의 화물차가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후미에 닿았다는 이유로 승용차의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의 차량을 30cm 가량 후진한 것으로써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운전을 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 및 운전한 거리, 원고가 타일시공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물차를 수시로 운전해야 하는 점, 원고가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갚아나가야 할 상당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운전을 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긴급피난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음주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한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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