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795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곽금희(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김상수, 강지영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화성시 B 모텔에서, 직장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6세)을 위 모텔방으로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와 함께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00경 위 B 모텔 앞에서 위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피고인도 따라 탑승하여 ○○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앞뒤를 쓰다듬고 겨드랑이와 가슴이 이어지는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호텔 CCTV 영상 CD
1. 전화통화 녹음 CD, 각 녹취록(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끔 부축한 것이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는 피해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의 머리를 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있기는 하였으나 추행 직전 술에서 깨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모텔 주인의 발언, 즉 '여자가 술을 어지간히 먹어야지 저렇게 귀한 집 아들을 힘들게 한다.'고 피고인에게 업혀 들어온 피해자에게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이에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모텔방에서 걸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비틀거림 없이 혼자 직립이 가능하여 특별히 부축이 필요해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부득이 부축하기 위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듯 뒤편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사이에 넣어 자신 쪽으로 꽉 끌어당기는 것을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안에서 앉아 있자 피고인이 뒤에서 손을 양팔 사이로 넣어서 가슴을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하고 있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균형감각의 상실 등에 비추어보면 뒤쪽으로 끌어 안겨진 것을 그와 같이 기억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중요 부분에 있어 오인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택시에서의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와 추행방법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깜박 잠이 들었다가 도착지에 도착할 무렵 추행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이고, 추행 직후 택시에서 내려 보인 당혹감도 구체적이다. 피고인 역시 반대편 창가 쪽을 향해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쪽으로 당겨 눕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주취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배려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직후 회사에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내 징계 등이 문제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네가 한 짓거리 네가 인정은 하냐', '네가 한거 인정은 하고 진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긴 하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사죄는 나중 문제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다.'고 할 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기억에 왜곡이나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직장 내 성폭력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과 피해가 크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주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