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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가합7102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1. E치과 의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피고 B로부터 충치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를 받던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B의 의료배상책임에 관하여 보상한도액 50,000,000원, 자기부담금 500,00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의 피고병원 내원과 치과치료의 진행 1) 피고 B는 2012. 10. 26. 처음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구강 내 사진촬영, Panorama X-ray 촬영을 통해 16, 17번 등 치아 등에 충치가 있는 것을 검진하고, 같은 날 망인의 16번 치아에 대하여 ‘휴온스 염산리도카인에피네트린(1:100000)’(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

)을 주사해 국소마취를 한 후 충치치료를 하였다. 2) 피고 B는 2012. 10. 29. 및 2012. 10. 31.에도 망인의 17번 치아에 대하여 충치를 치료를 하였고, 치료를 할 때마다 국소마취를 위해 이 사건 약품을 사용하였는데, 망인이 특별한 이상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다.

다. 이 사건 치료의 경과 및 망인의 사망 1) 피고 B는 2012. 11. 1. 15:51경 망인의 27번 치아에 대하여 충치치료를 하기 위해 국소마취를 하였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방법은 이 사건 약품을 대상 부위에 주사하는 것이었다. 2) 망인은 마취 후 약 5분 후인 15:55경 안면부 경련 및 청색변화를 보이다가 심폐기능에 이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 B는 15:57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신고를 통해 피고병원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16:03경부터 망인을 응급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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