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89,000원, 원고 B에게 3,961,0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5. 5.경 원고들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이 약정에 기초하여 1985.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8298호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이 1991. 7.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각 1/2 지분의 비율로 상속받았다.
망인의 처이자 원고들의 모친인 E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6. 7. 12.경 마쳐졌다.
다. 망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고, 그 이후에는 E과 원고들이 2018. 1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별도의 관리비를 들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다.
원고
A은 합계 1,738,400원을, 원고 B은 합계 710,490원을 각 재산세 등으로 납부하였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한 F에게 E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6,501,200원(원고들이 절반씩인 부담한 것으로 본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전 장모인 G은 2015. 10. 23.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와 망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고 G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8. 5.29. 선고 2017나5111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4808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