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9 2013고정3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연 39%의 이율로 대출하여 주면 그 원리금을 모두 33회에 걸쳐 매월 15.경 15만원씩 변제하되, 마지막 월에는 나머지 원리금 전액인 42,187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1.경부터 기존채무의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대법원 전자소송사건 진행내용,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국민은행, 농협,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산와대부 등 여러 개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약 4,800만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2011년부터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1년 말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로부터 수백만 원의 추가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대출전문 금융기관으로서 내부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신용평가정보와 신용상태를 충분히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