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폭력조직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인 I에게 위험한 물건인 약 1m의 각목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20회 정도 때리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는 특수절도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 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4회), 그 중 동종 범죄전력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2회에 걸쳐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I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H와는 원심에서, 피해자 J과는 당심에서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