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더조은건설(이하 ‘더조은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883 용역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4782호로 채무자 더조은건설이 피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0.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압류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228,10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더조은건설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더조은건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
) 사이에 2013. 1. 8. 체결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3항은'업무용역비란 업무용역사 더조은건설 의 용역대가 또는 원활한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조합원이 조합원가입계약서 등에 의거 더조은건설에 지급하는 용역수수료를 의미한다
’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2조 제4항은 ‘업무용역비 관리계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