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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합56395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외 둔산센트럴제일차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둔산피에프’라고만 한다)는 대전 서구 만년동 282 외 1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건설(이하 ‘이랜드건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며,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업약정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대리사무 신탁사이고,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소외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캐피탈’이라고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다.

(2)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한편 둔산피에프는 2014. 8. 5. 같은 법원 2014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둔산피에프는 2009. 6. 29. 피고들, 대전상호저축은행 및 엔에이치캐피탈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 사건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시행사(분양사업자) 둔산피에프(이하 “갑”이라고 한다), 시공사 피고 이랜드건설(이하 “을”이라고 한다), 대리사무 신탁사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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