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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5.자 93마1435 결정
[제소명령][공1993.12.1.(957),3079]
AI 판결요지
제3채무자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제3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을 구한 것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는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신청외 1이 신청외 2, 신청외 3을 채무자로, 재항고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이 위 신청외 1을 상대로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을 구한 것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재항고인은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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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3.8.23.자 93라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