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7:38경 광주 동구 금남로5가 광남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인광장 방향에서 유동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속도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광주천변 방향에서 유동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대림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일간을 치료가 필요한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9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7:38경 광주 동구 광산동 구시청사거리 화수목주점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5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