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4: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한미쇼핑 사거리 쪽에서 계림 오거리 쪽을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 쪽에 있는 E 옆 골목길로 가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유턴이 허용된 지역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또는 유턴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54세) 운전의 G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 3번 골절 및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04: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