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3고단1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9. 22:3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210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술값을 못 내겠다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