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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72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가.

피해자 D 관련 피고인들은 2014. 11. 23. 13: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낙지보쌈 1개,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G 관련 피고인들은 2014. 11. 24. 01:0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웰빙불갈비 1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J 관련 피고인들은 2014. 11. 30. 11:0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청국장 2개, 막걸리 3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18:0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원 상당의 두부김치 1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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